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허가”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다”를 “호의 서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2012년”을 “201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는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충당할 자가용”을 “충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납하거나 이 고시에 따라 받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2014년도 공급기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자료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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