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 Ⅰ. 1.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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