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인증하면 상품권 지급하는 제도
사망자 27% 감소...휴식 도움 효과 증명
전국 휴게소 및 졸음쉼터 159개소로 확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화물차주들의 호응에 힘입어 확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시행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 화물차주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새롭게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다.

휴식-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은 통계로 입증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5,188명의 차주가 20만 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기존(2018~2020년 평균)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주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화물차주는 2시간 운전 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 비율도 제도 시행 후 기존 30%에서 86%로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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