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9→11년...장례차 10.5→11년
시내‧시외‧고속버스는 현행 ‘9년’ 유지

앞으로 전세버스의 차령(운행연한)이 2년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내‧시외‧고속버스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기존 9년을 유지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전세버스와 장례차의 차령을 각각 2년, 6개월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기존 9년에서 11년, 장례차의 기본차령은 10년 6개월에서 11년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는 빠졌다. 전세버스의 승객이 노선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점, 연간 운행거리가 노선버스보다 짧아 차량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이 이유로 작용했다. 차령 연장 대상은 전세버스 3만 5,000대, 장례차 2,600대로 추산된다.

안전검사 통과에 따른 차령 연장가능 기간을 포함하면 전세버스 및 장례차의 차령은 최장 1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국토부는 대폐차가 임박한 사업용버스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6개월씩 최장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와 장례차 모두 기본차령 11년에 연장기간 2년을 더하여 최장 13년(11+2년)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번 개정안부터는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차령이 1년 연장된 전세버스의 경우 이번에 연장된 차령 기간(2년)에서 1년을 차감, 기본차령을 1년만 연장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