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 명에게 80만 원 지급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9월초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 13일 이전부터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천 명, 전세버스기사 3만 5천 명으로 총 9만 2천 명으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9월 3일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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