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용 차량, 일반형·밴형·덤프형 등 대차 허용
택배용 차량, 1.5톤 미만서 집·배송 목적만 허용

냉동탑차의 모습
택배용 화물차 및 냉동탑차의 모습

국토부는 18일 대폐차 주기를 마련하고 범위를 명확화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6.17. 공포)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조) ▲체계ㆍ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등이다.

냉장냉동용 차량은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 ▲덤프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화물차로 대차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에 한해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택배용 화물차는 화물의 집·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

또한 화물차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 기준)부터 16개월 이내에 대폐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까지만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차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대폐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관할협회는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통보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폐차를 대폐차로 바꾸거나 톤급 상향을 최대적재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파일'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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