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분간 수급 문제 없다” 신규등록 불허
판매 절벽으로 완화 기대했던 상용차업계, 실망
건설업계도 “14년째 동결은 운송 차질만” 분통
운송사업자, “자가용 남발로 과잉공급 상태” 호응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용 트럭(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년 7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해 분석한 결과 믹서 및 덤프트럭 그리고 콘크리트펌프는 당분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돼 이 지침에 적용받고 있는 15톤 및 25.5톤 이상 덤프트럭과 6㎥(루베) 이상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은 현재처럼 운행차량의 등록말소(폐차·수출·도난 등)를 전제로, 신규등록이 엄격히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더 연장되게  됐다.

덤프·믹서신차 판매, 게걸음 칠 듯
건설용 트럭 수급조절 업무처리 지침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했던 상용차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이후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용차 업계는 최근 건설용 트럭의 수요가 소폭 증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건설용 트럭의 판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건설용 트럭의 신차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한때 3,000대에 육박했던 믹서트럭의 신차수요는 2018년 이후 연평균 1,100여 대에서 맴돌고 있으며, 한 해 4,000대를 넘겼던 덤프트럭의 신차 수요도 2018년 이후 2,000대 밑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운행대수도 영업용 덤프·믹서의 수급을 제한한 시점인 2009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집계된 전국의 믹서트럭 운행대수는 2만 6,052여 대로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시행된 2009년 2만 3,036대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덤프트럭의 경우도 2016년 운행대수는 5만 6,101대로 2009년 5만 3,161대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상용차 업계는 이번 증차제한 조치로 노후차량 폐차와 기존 고객들의 운행차량 말소유도 등을 통해 신차 증대를 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째 덤프, 믹서 판매대수가 게걸음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조절이 이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증차제한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정부의 2년 추가 연장 조치에 불만을 쏟아냈다.

*상세한 수치는 상용차매거진 8월호(9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상용차매거진 8월호(9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추가 증차제한 두고 의견 분분
건설업계도 믹서 및 덤프트럭의 증차제한이 14년째 동결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건설업계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최근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건설용 트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조절로 인해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의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에서 출하능력 대비 믹서트럭 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덤프 및 레미콘 운송사업자 측은 이번 수급조절에 찬성을 보였다. 건설업체들이 건설용 트럭이 필요할 때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 적용받지 않은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한 트럭을 늘려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과잉공급 상태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자가용 건설기기로 인해 오히려 전체 건설기기 운행대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운반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믹서와 덤프의 자가용 건설기계는 2015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건설기계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가용 덤프는 2015년 6,950대에서 2021년 3월 기준 8,347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가용 믹서는 2015년 2,781대에서, 올해 3월 기준 3,553대가 늘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영업용 '덤프·믹서트럭
좀 더 유연해진 '신규등록 제한' 2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용 트럭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고,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용 트럭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갈등 해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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