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화물업 분리, 택배기사 보호 근거 마련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등 표준계약서 신설

국토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이하 화물차법)에 따라 관리되어온 택배업을 화물차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화물차법에 따라 수급 조절을 받아왔던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다면 누구나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택배업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소비자는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산업 육성·지원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으며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되며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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