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급조절위 “당분간 건설기계 수급에 문제없어”
건설기계 노후화 예방…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 허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조절 대상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는 당분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까지 2년 간 신규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은 7월 30일 고시되며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한다.

우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은 1년으로 제한,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갈등 해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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