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4천만 원으로 상향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덤프·믹서트럭 등을 포함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덤프, 믹서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롤러‧로더 추가)으로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총 261억 원이 투입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덤프, 믹서 등을 포함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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