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7월까지 사전납부기간 3개월 연장

국토부가 오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물차 및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20% 감면기한도 110일로 늘었다.
국토부가 오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물차 및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20% 감면기한도 110일로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형 차종인 화물차와 덤프‧믹서트럭에 대한 과태료 20%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다.

국토부는 1일 화물차와 덤프‧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과태료를 감면 받기 위해선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전납부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로 연장돼 감면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10일로 늘면서 동 기간 자진 납부할 경우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 2만 278명의 운전자가 9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고,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4,154명(지난해 5월)에서 2,226명(11월)으로 절반 수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오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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