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로 전환
택배기사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에선 택배용 번호판
‘무한증식’ 막고 업종구분 명확히

지난 1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은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택배업을 화물업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그간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생활물류법과 화물업 간 갈등을 일으켰던 영역도 구분 지었다. 기존 법안에선 생활물류서비스를 ‘화물’을 배송한다고 정의해 택배업과 화물업의 구분이 모호했지만 수정안에선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한다고 수정했다.

생활물류법에 적용되는 운송수단도 구체화 됐다. 생활물류법의 대상이 화물차(트럭)와 오토바이(이륜차)에 한정해, 무분별한 운송수단 증차를 막고,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인한 화물업 침범에 대한 우려도 놓게 됐다.

당초 생활물류법 안에는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됐으나, 화물업계의 반발을 샀다. 다양한 운송수단이 택배업에 뛰어들면, 기존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화물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화물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택배용 화물차 번호판 ‘무한증식’ 우려도 불식됐다. 택배전용화물차를 인증하면 ‘배’번호판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된다.

화물운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전용화물차는 택배 집화·배송 등 허가된 목적 외에는 유상운송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생활물류법 하위법령 및 화물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속히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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