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덤프·화물차 가입·갱신 제한
다른 손보사도 심사 과정 강화 예정

난 1월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은 올해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주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영업용화물차도 가입이 제한된다.

KB손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78.4%, 2019년 85.2%, 2020년 93.0%로 계속 악화됐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손해율이 90%를 상회하다 4분기에는 111.1%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했을 때 100%를 넘지 않아야하며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손해율은 80% 내외다. KB손보는 건설기계 및 영업용화물차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잦은 것으로 파악, 해당 차량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설기계와 1~3종 화물차는 신규 가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1종은 2.5톤 미만, 2종은 2.5톤~5.5톤 미만, 3종은 5.5톤~10톤 화물차를 가리키는데 1·2종의 경우 3년간 1회 사고인 경우만 갱신할 수 있으며 4종 화물차는 3년간 3회 이상 사고 시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KB손보는 향후 건설기계 및 화물차의 보험 가입 시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증을 전부 심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위 4개 손보사 중 하나인 KB손보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후, 화물운송업계에선 다른 손보사에도 영향이 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는 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 조사결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아직까지 ‘전면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신규 가입 이전 고객에게 사고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까지 가입을 막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한편, 손보 업계에서는 향후 보험 가입 거절이 늘 경우, ‘공동 인수’ 제도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사들이 차량의 무보험 운행을 막기 위해 거절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손보사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 대비 15%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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