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 23만 원부터
최대 148만 원까지 보조
사용실적·추가할인 고려,
2~3장 카드 쓰면 혜택↑

 

유류비는 영업용 화물차주의 영원한 고민거리다. 수입의 절반가량을 기름값으로 지출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보니 최근처럼 경유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익은 반대로 줄어든다.

이를 보조하고자 정부는 2001년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돕는 바우처(Voucher) 사업 중 하나로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영업용 화물차 1대당 23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017년부터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계 카드사도 유가보조금 제도와 연동된 화물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선택지도 한층 다양해졌다. 

영업용 화물차주라면 누구나 활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복잡해진 화물복지카드. ‘이제 스마트하게 사업하자’ 기획 시리즈의 첫 순서로 유가보조금 제도와 화물복지카드 활용법을 알아봤다.

유가보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유가보조금은 오로지 영업용 화물차가 ‘청구’ 할 때만 지급이 된다. 화물업에 뛰어 들자마자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필수 이수 과정인 셈.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이다. 단,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2019년 6월부터는 신규허가되는 택배용 차량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직영 차량은 운송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며, 위·수탁 차량은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된다.

보조금 대상 차량을 구입한 화물차주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즉시 유가보조금 신청 자격을 얻는다. 

이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화물운송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방문 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거쳐 약 2주 후 유가보조금과 연동된 화물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화물복지카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화물복지카드는 POS (Point of Sales/판매시점관리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당연히 개인용 화물차량에는 절대 사용하며 안 되며, 불법 유종 구매는 법적으로도 처벌 받는다. 

또한 요소수를 넣을 때 화물복지카드로 함께 결제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화물업에 진입한 초보 화물차주가 자주 겪는 실수다. 

주유 시 톤급별 제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1시간 이내 3회, 1일 5회 이상 주유해도 위반이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위·수탁 계약서 변경,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폐차 시에도 화물복지카드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를 1회 위반하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2회 위반 시에는 1년 지급 정지되며,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고 5년 이내에 재위반 시엔 해당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된다. 

주유 패턴과 추가할인에 주목!
유가보조금 지급과 연동된 화물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차량 톤급에 따라 기본적인 한도가 결정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현재 기준,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다. 유가보조금 항목에서는 톤급이 같다면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이는 ‘주유소 브랜드별 추가할인(이하 추가할인)’에서 발생한다. 각 카드사 특성은 물론, 카드마다 제공하는 범위와 금액이 달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현재 화물복지카드는 ▲현대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5개 카드사에서 발급하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연회비’가 없다. 때문에 각각의 주유소 브랜드마다 추가 할인 혜택이 다른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하면 주유 패턴에 따라 추가할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여느 카드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할인 혜택이 달라진다. 카드사가 설정한 구간에 맞는 이용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할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본인의 소비 패턴도 염두에 두고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화물차주 커뮤니티인 영운모(영업용 화물차운전자의 모임) 네이버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한 화물복지카드 설계사는 “모두가 동일한 유가보조금 외에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은 카드사별 추가할인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라며, “연회비는 없지만 실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정유사 할인이 되는 주사용 카드와 실적에 크게 상관없는 카드 1~2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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