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2월 고시 예정
운임 소폭 오르고 운송구간 읍‧면‧동으로 세분

국토부가 26일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 골격을 공개했다. 새 안전운임제는 오는 2월에 고시 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26일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 골격을 공개했다. 새 안전운임제는 오는 2월에 고시 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안전운임은 기존 운임과 비교해시멘트 품목 운임은 5.9%,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은 1.93% 인상됐으며, 운송구간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됐다.

국토부는 26일 정부관계자 및 화주‧운송업체‧화물차주 대표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안전운임제는 오는 2월 중 고시돼 즉시 적용될 계획이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안전운임은 기존과 비교해 수 퍼센트 인상된다. 운임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주 및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인 ‘안전위탁운임’은 시멘트 품목과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각각 5.9%, 1.93% 올랐다. 화주가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시멘트 품목과 컨테이너 품목이 각각 8.97%, 3.84%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운송구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대조항도 보다 상세하게 바뀐다.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운임 할증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몇 가지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된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운임 이행여부 확인과 개선사항 발굴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업계 간 의견 조정을 이유로 새 안전운임제의 고시를 미루고, 기존 안전운임을 무기한 연장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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