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 발표
운수업체, 올해부터 최소자기부담금 1억 원 부담
보조금 상한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 하향

환경부가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고, 최소자기부담금 1억 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고, 최소자기부담금 1억 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기버스 구매에 최소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업체는 차량 판매가와 상관없이 최소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시행했다. 전장 9m 이상 대형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고, 주행거리와 연료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모델별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소자기부담금 제도를 적용해 그 금액을 1억 원으로 명시했다. 운수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적어도 1억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차량 판매가격에 따라 보조금 규모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전기버스 보조금 상한도 지난해 2억 9,000만 원에서 올해 2억 7,000만 원으로 하향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이 최대 8,000만 원,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9,0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1억 원이다.

환경부는 만약 보조금이 많이 지급돼 운수업체가 전기버스를 1억 원보다 싸게 구입하게 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우선 조정해 최소자기부담금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산 전기버스와 중국산 전기버스 간 실구매가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산 저상 전기버스 가격은 평균 3억 9,000만 원이고,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는 3억 3,000만 원에 형성돼있다. 기존 보조금 제도를 적용하면 두 모델 모두 최대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각 1억 원, 4,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운수업체가 1억 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존보다 6,000만 원 감소한 2억 3,000만 원 수준이 된다. 국산의 경우 이미 1억 원에 판매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처럼 지난해 평균 6,000만 원 차이 나던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가 올해엔 2~3,000만 원 차이로 좁혀지면서 그간 역차별 논란이 있던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 형평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산 전기버스 업계는 기존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가 판매가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버스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모델이 수 천만 원 수준에 판매되면서 국산 업체에 ‘역차별’을 일으켰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해에만 4개 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전기버스 시장의 약 30~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에 대해서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기버스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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