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탑재
총중량 20톤↑ 화물차에서 총중량 3.5톤↑ 확대 적용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로 신차 가격 인상 될 듯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내용 발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내용 발췌

오는 7월부터 출시되는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이상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규정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첨단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첨단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및 5톤급 중형 화물차도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몇몇 수입 상용차 브랜드의 경우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첨단안전장치를 선제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산 모델들은 별도의 옵션 사양으로 두거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승용 및 대형 트럭에 첨단안전시스템이 두루 적용된 만큼, 기술적 부담 보다는 첨단안전장치 탑재에 따른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첨단안전시스템 의무화에 따라 차량 전면부에 레이더 탑재가 필수가 된 만큼, 앞선 차량을 감지하여 전방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는 '적응형크루즈컨트롤(ACC)'까지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대형트럭 대부분 제공되고 있는 옵션이기도 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시 차량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 턴 시그널 미 작동상태로 차선변경 및 이탈시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위급한 상황서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해 충돌경고를 보내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현대자 파비스에 적용된 첨단안전장치.
현대자 파비스에 적용된 첨단안전장치.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