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국산­수입 구매보조금 형평성에 환경부,
자기부담금 40% 적용 예정…국·수입 간 가격 차↓

“수입버스 가격 부풀리기 등 편법 행위 염려된다”
전기차협동조합, 보조금개선 환경부에 강력 건의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 전기버스 주행테스트 모습.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 전기버스 주행테스트 모습.

현행 전기버스(주로 시내용) 보조금 제도가 수입산 전기버스 진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버스에 대해 ‘최소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매 보조금(전기버스 보조금 0.8억+저상버스 보조금 0.8억+지자체 보조금 0.8억 원 이내)의 40% 수준의 비용을 운수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의 가격을 부풀려,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면서,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기차협동조합(KEVCOOP)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개선안과 관련 본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새해부터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구매 시 국산과 수입 관계없이 4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수입버스를 거의 헐값으로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은 4억 원대, 수입산은 3억 원대로 4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실구매 시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산 전기버스 업계에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취지에 맞게 가격 형평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의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을 최대 금액으로 수령하고 추가 수익을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금액을 고려해 전기버스 가격을 책정하는 등 보조금 최대 금액을 수령하고 추가 수익을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된다면, 국산, 수입 자기부담금 40%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차협동조합 김종판 사무국장은 국산 전기버스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 일부 수입버스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는 편법 행위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편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발 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 엄격한 처벌과 현행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지난해 12월에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마다 중국산 등 수입 전기버스의 등록이 급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수입산 전기버스가 약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에만 수입산 전기버스에 약 30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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