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면적 40% 범위 내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애
고속도로·일반도로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로 확대

화물차 휴게소의 모습
화물차 휴게소의 모습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통행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그간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설치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이 6가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40%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참고로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이며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도로망(고속도로·일반국도)을 보조하는 도로다.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편도-왕복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말하며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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