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개선, 건강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인프라 구축

국토부는 12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택배 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해올 정도로 성장했지만 양적 성장 속에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도ㆍ인프라ㆍ기술이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개선, 건강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작업시간의 경우,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한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요구에 따라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며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가 책임지는 방안이다.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특고종사자 고용보험을 적용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대리점 등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을 위해 내년까지 택배산업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시행시기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택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