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영업용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운임표를 고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전문을 옮긴다. 요금표의 차량 톤급 기준은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이며, 요금 단위는 원이다.

1. 톤급별 ·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견인운임・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공차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자가용 구난형특수자동차는 이 운임‧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하여 모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다. 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1)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형특수자동차에 부착된 구난장비(크레인 등) 사용시 적용 (기본 4시간)

※ 위험물질(염산‧황산‧질산‧페놀수지류) 운송차량에 대한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시 상기한 위험물질에 장비가 노출되어 손상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의 3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윈치사용료 : 구난장비 중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사용)의 40%를 적용한다.

※ 차량의 전도, 전복, 미안전지대 추락 및 도로이탈 등으로 인하여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차량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이동시에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견인장비사용료(돌리) : 77,000원

라.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단위에서 4사5입에 의하여 절상절하한다.

마.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준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바.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견인운임·요금(요금은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만 할증가능)의 30%(별도 할증율 규정시 해당 할증율 적용)를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하되 (4)항과 (5)항은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같은 항목에 있는 조항인 경우도 중복 가산을 하지 않는다.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대설‧태풍‧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중‧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 차량의 중‧대형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4)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염산‧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 등) 운반차량 : 100% 할증, 화약류 운반차량 : 200% 할증,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 : 300% 할증

※ 동 할증항목은 해당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선 물질 등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적재 상태일 경우에는 할증적용을 하지 않는다.

(5)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 동 할증항목은 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고속도로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10% 할증)

사.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1)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2) 유료도로 통행료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아. 계산순서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2) 운임의 단수처리

(3)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견인‧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할증료 등)

※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가산하는 할증료 계산시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를 합산하여 할증을 계산한다.

자. 하체작업비

하체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작업비는 작업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차. 안전조치비 : 15,000원

안전조치작업은 도로 등 고장‧사고현장에서 실시하는 후방안전조치작업 및 잔존물 청소작업 등을 말하며, 안전조치비는 피견인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한다.

단, 야간(20:00~익일 06:00)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방 안전조치를 위한 불꽃신호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비와 별도로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불꽃신호기 사용 갯수와 관계없이 일괄 15,000원 적용

카. 회차비

차주의 견인(작업) 요청시 하체작업만하고 견인운송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체작업비에 톤급별ㆍ거리대별 견인운임표상의 해당 피견인차 10km까지 운임의 50%를 가산하여 하체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사(육운 공제조합 포함) 처리건에 대해서는 회차비 적용 제외

타.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파. 기타

(1) 본 운임 및 요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 운임‧요금표상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운송 및 작업 등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야 한다.

(3) 본 운임·요금 및 부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화물운송업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하. 신고운임ㆍ요금 적용시기
이 운임ㆍ요금은 2020. 10. 1.부터 적용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