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2년 연장
단, 적재불량 상습적발 시 최대 반년 제외

8일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며,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적발 차량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8일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며,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적발 차량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오는 2022년부터 과적 및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차 운전자는 최대 6개월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낙하물 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꼽힌다. 현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과적과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이후부터 적재불량 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감면 혜택을 제한한다. 연 2회 적발 시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시 6개월 제한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는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받는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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