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화물차 간 차종변경 튜닝 허용으로
사용연한 지난 특수차→중고특장 시장 열려

“사용연한이 지난 특수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화물자동차(특장차)로 튜닝(차종변경)할 수 있다면 특장업체와 중고화물차 시장 모두 득을 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특수차-화물차 차종변경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국토교통부는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두 차종간 튜닝을 허가해 ‘새로운 튜닝(특장)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소방펌프차와 같은 공공기관 특수차가 중고특장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차란 소방펌프차나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처럼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이다. 화물차를 기반으로 제작되지만 ‘화물운송’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로 관공서나 고소작업에 투입되는데 용도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연한을 정해두었다. 소방펌프차 10년, 고가사다리차 15년 등이다.

그간 사용연한이 지난 특수차는 상태가 아무리 멀쩡해도 폐차됐다. 재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허 사무총장은 “소방펌프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수 만km에 불과한 채 폐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폐차된 특수차는 민간 업체에 매각돼 수출용이나 부품용으로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2월부터 달라졌다. 사용연한이 지난 특수차를 중고특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허 사무총장은 지자체와 특장업체, 일반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로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관련 튜닝 작업을 전담하는 특장업체도 새롭게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허 사무총장은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고특장 시장엔 주행거리 100만km에 육박하는 차량이 수두룩하다. 주행거리는 차량의 노후정도를 의미한다. ‘새 것 같은’ 특수차 출신 중고특장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부터 현재(2.28~9.15)까지 특수차에서 화물차로의 차종변경 튜닝승인 신청 건수는 3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특수차 등록 대수인 10만 1,825대와 비교하면 0.3%, 관용으로 등록된 특수차 대수인 2,944대와 비교하면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일부가 튜닝승인을 받아 특장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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