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왼쪽부터) 판스프링 완중장치,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왼쪽부터) 판스프링 완충장치,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정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장치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판스프링은 탄성이 강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도로로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크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 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 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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