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 유종과 차량 톤급 마다 다르고, 월간 한도 존재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을 보조해주는 환급 제도다.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이며,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유류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유가보조금 도입 당시 유류세액(183.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다. 

보조금 지급한도는 유종과 차량 톤급에 따라 다르고, 월간 한도가 존재한다. 경유의 월간 한도는 ▲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4,308ℓ이며, LPG는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에 따라 월간 한도를 적용한다.

구난형은 총중량 10톤 미만일 경우 683ℓ, 10톤 이상일 경우 1,014ℓ의 월간 한도가 적용되며, 특수작업형은 총중량 20톤 이상일 경우 1,014ℓ, 그 아래일 경우 683ℓ가 월간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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