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차량에 한해
기본차령 9년→10년 1년 연장 발표

9월1일부터 일부 버스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이 한시적으로 1년 더 늘어난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국토부는 버스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되며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다. 차량기산일은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일컫는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약 1만 5천대로 추산되며, 약 2조 2,500만원교체 비용 부담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차령 연장을 통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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