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트레일러 및 일반 화물차 전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은 없어

2020년에 적용되는 안전운송원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라는 이름으로 새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했다. 추가된 품목은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이다.

철강 품목의 차주 원가정보는 월 626만 386원으로 산정되었다. 고정원가는 179만 1,445원이며 변동원가는 446만 8,941원이다. 참고로 고정원가는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 얼마나 일하는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원가이며 변동원가는 주연료비, 통행료, 타이어비 등 얼마나 일하는가에 따라 변하는 원가다.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품목의 차주 원가정보는 월 기준으로 1톤 카고 147만 874원, 5톤 카고 343만 7,893원, 12톤 카고 504만 3,779원, 25톤 카고 595만 4,567원으로 정해졌다.

고정/변동원가로 나누었을 때 1톤 카고는 76만 2,726원/70만 8,148원, 5톤 카고는 121만 6,045원/222만 1,848원, 12톤 카고는 157만 5,504원/346만 8,275원, 25톤 카고는 185만 8,354원/409만 6,213원으로 밝혔다.

참고로 안전운임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안전운송원가'는 참고가격으로 화물운임에 강제성이 없는 반면, 화물차주의 최저인금이라 불리는 '안전운임'은  피견인차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섀시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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