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화물 밴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쏠라티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서비스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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