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개 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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