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96억 건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과정서
낙찰예정사 및 낙찰물량, 투찰가격 미리 결정
답합 중단기간 대비 약 4%p 높은 낙찰률 기록

코일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모습. 공정위는 18년간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를 대형 물류운송업체 7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물류운송업체 7개사가 얽힌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실시한 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460억 4,1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운송업체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총 7개사다.

이중 해동기업은 지난 2009년부터 가담했으며, 천일티엘에스는 지난 2018년에만 담합을 진행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진 천일티엘에스의 모 그룹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담합을 수행했다.

운송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과정 3,796건에 대해 낙찰 물량의 비율과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이 이뤄진 세부 운송 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 등 세 종류다.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로 꼽힌다.

지난 2001년 포스코가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였다. 7개 운송업체는 운송물량을 유지한 채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7개사는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기존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에 돌아갈 물량을 배분한 뒤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빔 프로젝트와 엑셀을 이용하는 등 철저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7개사는 담합 기간 동안 총 3,796건 입찰에 대해 평균 낙찰률 97%를 기록했다. 답합을 중단했을 때의 낙찰률인 93%보다 약 4%p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를 적용해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460억 4,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 대상이 대표적인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를 너머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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