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품목
사업주 보험가입 안 해도 산재보상 돼
화물차주 보험료는 月 4만 원 수준

7월 1일부터 일부 화물차주도 산재보상을 받는다.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 약 7만 5,00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부터 일부 화물차주도 산재보상을 받는다.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 약 7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화물차주들은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려웠다.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는 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탓에 화물을 상하차하다 다치더라도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일부 화물차주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자 총 27만 4천여 명에 대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적용방식은 ‘당연적용’으로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나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국내 화물차주는 크게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정 운송사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입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자로 지정됐다.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화물차주는 약 7만 5,000명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2만 6,000명)와 철강재(3만 4,000명), 유해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1만 5,000명) 품목을 운반하는 경우다.

해당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운수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화물차주는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적용제외 신청 시 산재보상은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기준보수를 중위소득으로 결정했으며 화물차주의 경우 기준보수는 월 431만 원으로 정해졌다.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와 업종별 보험요율(화물운송은 1.93%)의 곱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화물차주는 매월 보험료를 최저 4만 1,592원 납부하게 된다.

그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화물업종이 콘크리트믹서트럭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화물차주 대부분은 이 같은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총 41만 명이 넘는데 산재보상을 받는 차주는 여전히 20%도 안 된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화물차주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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