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설기계 검사 주기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위반시 과태료 상향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국토부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미수검 도로주행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검사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 규칙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초 부과액은 50만원.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3일마다 5만원 가산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차로 끝냈던 검사를 3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강화하고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정비명령 이행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했으나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도로주행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사업자에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기계에 등록번호표를 미부착 또는 미봉인한 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가 단축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원동기의 연식 또는 형식 표기를 위·변조하는 경우,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이 적발된 경우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내린다.

끝으로 검사수수료가 50% 인상된다. 2002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검사수수료가 8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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