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에 한해
장착 비용 최대 80%까지 지원

경기도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 3,694대의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이며, 4축 이상 일반형‧밴형 및 견인형 화물차와 축 구분이 없는 구난형‧특수차도 포함한다.

지원 희망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주 분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차량이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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