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전기준 위반 등 86건 적발

부산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한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경음기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소화기, 차량청결상태 미흡 등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8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관할 구·군 및 조합 등과 공동으로 33개 업체 2,511대 중 17개 업체 927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방문 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등화장치 및 재생타이어 관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 소화기, 재생타이어 및 긴급비상장구 관리미흡 8건 ▲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30건 ▲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25건 등 총 86건이 적발됐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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