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림 소장이 알려주는 화물차 궁금증 Q&A

KJ할부코리아 김재림 소장
이번에는 트럭 및 특장차를 법원경매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안양에 사는 나운전씨(45·가명)는 6년간 운행하던 덤프트럭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새 차를 사기에는 갖고있는 현금이 너무 모자라 중고차를 구입 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에 가서 금액을 알아봤는데, 생각만큼 저렴하지는 않은 사실에 실망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고차도 부동산이나 아파트와 같이 경매로 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 가서 경매차량 리스트를 확인한 후 시세보다 500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어 원하던 차량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일반인도 나운전씨 처럼 자동차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을수 있을까?

첫번째, 자동차경매는 우선 네이버과 같은 포탈사이트에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www.courtauction.go.kr로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중기검색을 큭릭하여 본인 용도 및 지역에 맞는 경매물건의 값을 입력하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경매로 차량을 구입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로, 자동차 경매 물건을 검색한다. 먼저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검색해 평균적인 시세를 파악해 보고 법원 경매 정보에 올라온 정보를 분석해 본 다음 연식과 km수, 대략적으로 기재된 옵션을 보고 비슷한 동종의 차를 찾아 대략적 가격을 매긴다. 일반적으로 직접 중고차 매매상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가격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

두번째, 자동차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원 인근의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리소에서 그 열쇠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물건을 보러 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엔진소리와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으로 짚고 넘어 갈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량의 90% 이상은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세번째는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 자동차낙찰가+자동차등기 이전비(등록세·취득세 공채권 매입할인비용)+소유권 등기이전 촉탁비용+자동차의 수리 예상견적+자동차검사비+자동차보험비 등 꼼꼼하게 점검하여 손해보지 않는 낙찰을 볼 수 있게 계산하자.

또한 개인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사고, 침수, 영업이력)가 부족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차량에 대한 공부가 더욱 철저해야 하겠다.(보통 화물차 수리비용은 평균500만원이고, 바퀴 교체 비용도 평균500만원이다.)

게다가, 체납에 의해 공매가 이루어 지는 곳은 차량의 방치기간이 길어 성능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능한 세심히 잘 살펴야 한다(즉, 돈이 없어 차를 압류당한 사람이 정비를 잘 관리했을까?)낙찰을 받아도 차량성능, 예상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법원경매는 자동차를 싼값에 살 수 있는 로또가 절대 아니다. 경매 참가자들 중에는 중고차 업자들과 운수회사에서도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런 중고차 업자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낙찰을 받아도 판매 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고 일단 수리비 등을 저렴히 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낙찰 받아서 수리하고 운행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으니 꼭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본인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조금 들더라
도 나 홀로 경매보다는 경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건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경매에 참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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