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가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태백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이 유예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한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에 따라 최소 300만원 ~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29일까지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환경보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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