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군수 황선봉)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약 5억 1,896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이 유예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연식, 연식이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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