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미확인 운송사업자에 최대 1,080만원 과징금 부과
국토부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차고지에서 대기중인 시내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앞으로 버스 운전자 등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만∼1천 8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천 620만원으로 종전보다 최대 3배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1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

주차장에서 대기중인 관광.고속 버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밖에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맡고 운행 시간과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인가 등은 관할 지자체에 맡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