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가 시행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고속·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감소해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활동 지원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 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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