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 6억 7,500만원을 투입한다. 3.5톤 미만 화물차는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공고일인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중 지상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시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지원자를 우선선발하며 차량 중량이 크거나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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