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6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총 10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노후경유차 폐차 시 70%가 지급되며, 경유차 및 중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가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있거나,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차량 소유주 1인만 방문해 주시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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