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20년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84대로 소형 전기 물차 4대에 각각 2,520만원씩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차량 출고 10일 이내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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