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 완화 및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200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부 화물운수사업자는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는 이에 대한 계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연중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초과주유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차주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1년의 보조금이 지급정지되며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인천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296건으로 2018년에 비해 103건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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