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연말 및 동절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간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 업종 199개 업체이며, 운전자를 비롯해 자동차, 운행관리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또는 현장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 강화 등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중이며, 결빙 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 26일에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충청남도 청주시 현도 검문소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절기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하고,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도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지속해서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연말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며, “교통사고는 정부의 활동만이 아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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