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22일, 28일 총 3일에 걸쳐 6회 추가 교육 실시
교통안전사고 감소 비롯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 이바지

울산시가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2월 21과 22일, 28일 총 3일에 걸쳐 하루 2회씩 총 6회 추가 실시된다.

또한 이번 교육은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김명기)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 강의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교육은 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했다.”며,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며,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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