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운임제 앞서 신고운임제 대상서 컨테이너 제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강화
개인 운송사업자 과징금 세부기준도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째, 운임 신고대상 품목을 정비했다.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 품목에 화물차안전운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했다.

둘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지급요건이 불분명하여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추가했다.

셋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로 변경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1회 가담‧공모 시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다섯째,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3차례 적발된 경우 기존 운행정지 90일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감차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섯째, 업종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지난 7월 1일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용달, 개별 업종이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을 정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입법예고안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상용차신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가능한 POS설치 주유소는 Go트럭 앱에서 '내주변주유소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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