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직접배차 2014년 78.6%→2017년 49.8%
화물정보망 이용률은 44.3%로 매년 증가세
살인적 운전 중노동에 운임하락 원인으로 작용
화물차주들 “완전 ‘안전운임제’ 시행만이 답”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출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화주사와 주선사, 운송사와 정부가 안전을 위한 적정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지난 10월 18일과 26일, 두 차례 한시적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며, 한시적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차 및 2차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중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안전운임제’. 왜 화물운송시장의 큰 화두로 떠올랐나. 

운전 강도는 세지고, 운임은 낮아지고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이자 물건의 운송을 최초 의뢰하는 ‘화주사’, 화주사와 물량 운송을 계약해 개별 운송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운송 업무를 주선하는 ‘운송주선사’ 그리고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의 말단 주체인 국내 화물차주 대부분은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이들이 많아 과거부터 노동자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적정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전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과적과 과속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km로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에 가깝다. 운전 시간만 해도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에 달한다. 살인적인 중노동이다.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116명(51.1%)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화물정보망 좋다지만…운임에 악영향

화물차 운전자들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주원인으로 화물정보망 이용의 확산을 꼽고 있다.

화물정보망이란 화물차주와 주선사, 운송사와 화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화물운송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화물운송 플랫폼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영세한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다.

화물차주들이 직접 화주와 주선업체의 화물을 선택 운송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온라인 생태계에선 2010년 전후로, 모바일(스마트폰)에선 2015년 전후로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교통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화물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방법으로 화물차주에 직접 물동량을 배차하는 경우가 49.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 플랫폼이 미흡했던 2015년의 87.4%와 비교해봤을 때 약 37.6%p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치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화물정보망이 고스란히 흡수한 것이다. 2017년 기준 화물정보망에 배차되는 물동량이 44.3%까지 치솟은 것이 잘 말해준다.

문제는 화물정보망에 등록된 수많은 물동량 대부분에 부과되는 주선수수료가 시장가격보다 과다해, 화물차주의 운임을 줄어들게 한다. 화물정보망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화물차주들 간 물동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콜을 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족한 운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과적과 혼적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같은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이는 운임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고, 결국 고정 물량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정부 적극 나설 때
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운전과 이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해 3월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출입 컨테이너 등 일부 화물차에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화주 및 주선사는 국토부에서 공표한 안전운임원가를 참고해야하며,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시행을 위해 현재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1월까지 적정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운임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임 산정 기준을 정하겠다는데 현재 기준이 아닌 노동시간과 운행거리를 줄여 안전이 보장된 적정 운임을 산정해야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지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태세다.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화물차주들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차종에만 시범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정부 및 운송업계 전반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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