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30여개 지점서 단속
단속 불응, 방해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을 선정해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때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배출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아울러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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