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개별’→16톤 이하 ‘개인중형’…증톤 확대
업계, 6×4 준대형트럭 수요 증가 가능성 주시
대형트럭 운전자, 고중량 화물 경쟁 심화 ‘우려’
축간거리 따른 총중량 차등 방안 재논의 될 수도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과 증톤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되는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드디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발맞춰 완성상용차 업체 및 특장업체들은 화물차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화물운송시장도 새로운 운송시장 변화에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나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지난 7월부터 개인, 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되며 약 30여 년 만에 개편됐다. 이에 발맞춰 완성상용차 업체 및 특장업체들은 화물차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나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지난 7월부터 개인, 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되며 약 30여 년 만에 개편됐다.

화물차를 1대 소유한 개인업종(구 용달/개별)은 화물운송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톤급을 구분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차량 톤급에 관계없이 화물차 20대 이상 직영 조건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업종개편과 함께 화물차 증톤의 핵심으로 작용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수차례 재고시를 거쳐 뚜렷한 모습을 갖춰감에 따라 국내 상용차 시장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과 관련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심층 있게 보도해 온 본지는 이번 호에는 향후 예상되는 상용차 및 화물차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모습을 그려봤다.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넌 뭐냐?
사실상 이번 업종개편의 핵심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폐차는 쉽게 말해 기존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영업용 화물차로 교체한다는 뜻이다.

개정된 대폐차 규정을 살펴보면 △소형(1.5톤 이하) △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나뉘는 개인업종은 각 톤급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그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개인중형의 경우 10톤까지만 제한 없이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중형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3.5톤 이하까지,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16톤 이하까지 대폐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업종은 5톤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제한을 뒀다. 먼저 최대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는 대폐차 시 5톤 미만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차량 최대 적재량에 50%를 더해 5톤이 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덧붙여 일반업종 중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대폐차 기간도 명시했다. 개인과 일반 등 업종에 관계없이 증톤을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대폐차가 금지된다. 

단, 개인업종의 경우 최대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화물차 시장 변화의 핵은 ‘개인중형’
업계에서는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인한 개인업종의 증톤,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업종개편 이전 개별업종(1톤 초과~5톤 미만)은 이번 개편 이후 대부분 개인중형(1.5톤 초과~16톤 이하)에 속하게 됨에 따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평가다.

톤급 범위가 제한되어 최대 4.5톤 트럭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던 운전자들이 10톤까지 제한 없이 대폐차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13.5톤, 16톤까지도 한 번에 대폐차가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다.

톤급 제한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마당에 중대형 시장의 변화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 상용차 업체들 ‘준대형급’으로 발빠른 대응
당장 시장상황이 바뀌어 가는 와중에 일부 상용차 제조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4개의 구동축을 보유한 6×4 9.5톤급 준대형트럭이다.

9.5톤급 준대형트럭은 적재능력과 운행 안정성, 유가보조금 등 다양한 면에서 4.5톤급 중형트럭에 비해 강점이 있다. 새로운 경쟁 차종으로 준대형트럭이 부각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간 개별업종 운전자들은 고중량 화물 운송에 목말라 있었다.”며, “9.5톤급 준대형트럭에 축을 장착한 8×4 준대형트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이 차급에 속하는 차량은 지난해 볼보트럭이 출시한 FE가 유일하지만, 올 하반기 이와 같은 차급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모델 ‘QV(프로젝트명)’가 공개를 앞두고 있고, 타타대우 상용차도 360마력 이상의 동력성능을 보유한 준대형트럭을 개발 및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점차 시장이 가열될 전망이다.

▶ 고중량 화물 운송으로, 경쟁 심화 예상
그렇다면 화물운송시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앞서 언급했듯 8×4 준대형트럭이 증가하면서 고중량 화물 운송짐을 일부 흡수함에 따라 기존 대형트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축당 10톤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는 국내 정황상 8×4 대형트럭보다 공차무게가 가벼운 8×4 준대형트럭이 적재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준대형트럭이 대형트럭의 일을 일부 가져가게 되면 수익 저하를 우려한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쟁이 과열되다보면 준대형트럭과 대형트럭 간의 적재능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입법화를 시도했던 ‘축간거리에 따른 총중량 차등 방안’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축 구성일지라도 인접축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로에 가하는 하중지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축하중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축간거리에 따른 총중량 차등 방안이 도입되면 후축에 2개의 차축이 있는 8×4 대형트럭에 비해 3개의 차축이 인접해 있는 8×4 준대형트럭의 적재중량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동시에, “하지만 해당 방안은 상용차 시장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 2.5톤→10톤?, 짐 확보부터 고려해야…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운송업 운영에 역점을 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운송짐’에 대한 문제다.

개인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톤 초과 트럭을 10톤까지 제한없이 대폐차 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개인운송사업자가 톤급에 맞는 운송 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1.5톤 초과 트럭 중 가장 적은 차량은 현대 마이티로 대표되는 2.5톤 트럭”이라며, “2.5톤 트럭은 주로 가변축 없이 윙바디나 냉동·냉장탑차, 활어차 등 가벼운 짐을 실어나르는 특장차로 활용되고 있어 가변축을 필수로 장착하고 시멘트나 건설자재 등 고중량 짐을 대량으로 실어나르는 준대형트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거래처(운송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증톤을 감행한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중량이 적은 짐을 여러 건 적재·운송하는 혼적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Q&A 국토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추가 일문일답

Q. 개인중형의 제한 없는 대폐차 허용 기준이 당초 9톤에서 10톤으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
A. 9톤으로 제한했을 당시 시중에 출시되는 차량 중 해당 범위에 속하는 차량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위를 넓혔다.

Q. 추후에도 변경되거나 검토될 내용이 있는가?
A.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 3조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규정은 업계의 이견과 민원이 많아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Q. 최종적으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목표는 7월안에 규정을 확정해서 규제심사를 마치는 것이었지만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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