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수수료 요율 및 범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화물주선사와 화물차 운전자 간 산정되는 주선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에는 물동량을 공급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자, 그리고 이 둘을 알선해주는 화물주선사업자가 존재한다.

문제는 물동량과 화물차 운전자를 중개하는 화물주선사업자가 받아가는 수수료에 법적으로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화주가 법령에 따른 운임료를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업자에게 넘기더라도, 주선 및 운송 중개 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운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주선 및 중개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최저가낙착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운임결정권이 없는 화물차 운전자들로써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주선수수료의 요율 및 범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율의 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화주가 적정운임을 지불하더라도 중개 및 주선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운임이 감액되는 것이 현실”이라며,“주선수수료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수수료율 산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화주, 주선사, 운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요율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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